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 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후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함.
업무 담당자
주영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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