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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마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 ·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 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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