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는 제도
대상품목
분야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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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
기계금속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 총 |
* KATRI 가능품목 (파란색글씨)
수수료
품목 | 구분 | 수수료(원) (VAT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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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
최초 공장심사 | 200,000 |
정기검사 | 150,000 |
* 출장비(연구원 규정) 및 국외 심사시 항공료는 별도 부과됩니다.
안전인증 KC마크
표시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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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담당 창구 : 인증지원팀
주영식 팀장
안양별관|031) 596-5669| bbangsik77@katri.re.kr
김민영 책임
안양별관|031) 596-5637| sabrina@katri.re.kr
업무 담당자
주영식 팀장
안양별관|031) 596-5691|bbangsik77@katri.re.kr
백송이 책임
안양별관|031) 596-5780|songlub1004@ka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