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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안전인증 마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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