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대상품목
분야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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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
등산용 로프 , 스포츠용구명복 |
화학 |
건전지(충전지는 제외), 자동차용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
기계금속 |
빙삭기,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건축 |
미끄럼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
생활용품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도어룩,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 (승차용 눈보호구 포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수유패드, 기름난로, 전동보드, 야외운동기구, 가정용미용기기 |
* KATRI 가능품목 (파란색글씨)
안전확인 KC마크 표시
표시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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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담당 창구 : 인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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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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