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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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