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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검사항목 및 수수료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분야 대상 측정기기 수수료(원)
성능시험 정도검사
대기 분야 1)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산소 측정기 821,000 218,000
나)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 2개 이상의 항목을 측정하는 다항목 측정기 986,000 265,000
2) 굴뚝배출가스 먼지·유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먼지성분 측정기 1,315,000 978,000
나) 가스성분 측정기 1,427,000 916,000
다)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 2개 이상의 항목을 측정하는 다항목 측정기 1,716,000 1,343,000
라) 유속계 1,131,000 528,000
3) 대기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이산화황 1,180,000 668,000
나) 일산화탄소 1,180,000 668,000
다) 질소산화물 1,180,000 668,000
라) 오존 1,180,000 668,000
마) 미세먼지 974,000 623,000
바) 초미세먼지 974,000 623,000
4) 대기환경 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미세먼지 1,418,000 703,000
나) 초미세먼지 1,418,000 703,000
소음·진동 분야 1)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946,000 87,000
2) 소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149,000 323,000
[별표 13] 성능시험ㆍ정도검사¸ 성능인증 및 검정 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름

※ 비고
1. 부가가치세 별도
2.현장검사 출장비 별도 (검사일정에 따라 상이)
3. * 측정기기 정밀도에 관한 시험검사를 제외한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정도검사 의뢰시 별도 수수료 적용
4. ** 다항목 측정기기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