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RI시험연구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입니다.
성능시험 : 환경측정기기 제작·수입자가 최초 판매 전에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해당 환경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정도검사: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운영하는 자가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한 내용과 동일하게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등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