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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업무안내

KATRI시험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정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입니다.

국제공인기관으로 축적된 시험·검사·인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KATRI시험연구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입니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운영하는 자가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한 내용과 동일하게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근거법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등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