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28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분야 |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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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
화학 |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
생활용품 |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제외),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난방용 텐트 포함), 물안경,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접촉성 금속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 간이 빨래걸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휴대용 경보기, 감열지 |
* KATRI 가능품목 (파란색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