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RI

메인바로가기

대상품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마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신고하는 제도

  • 대상품목

    열림/닫힘

  • 안전확인 KC마크 표시

    열림/닫힘

  •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열림/닫힘

  • 업무 담당자

    열림/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