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신고하는 제도
대상품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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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36개월 이상)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를 포함),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기타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드 부속품,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 KATRI 가능품목 (파란색글씨)
안전확인 KC마크 표시
표시기준 및 방법
KC마크 이미지 다운로드(.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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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검사업무와 관련된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담당 창구 : 인증지원팀
주영식 팀장
안양별관|031) 596-5669|bbangsik77@katri.re.kr
김민영 책임
안양별관|031) 596-5637|yjhong@katri.re.kr
업무 담당자
주영식 팀장
안양별관|031) 596-5669|bbangsik77@katri.re.kr
김민영 책임(접수)
안양별관|031) 596-5637|sabrina@katri.re.kr
오상순 책임(발급)
안양별관|031) 596-5665|ohsang1976@ka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