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 기관에 의뢰
안전확인시험·검사 신청서 1부
의뢰할 제품 제출(시험·검사 진행 후 폐기)
접수
접수증(인증수수료)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시험·검사 검사수수료 납부
시험·검사
보통 5일 (금속부자재가 있는 경우 8일 소요)
발급
안전성 검사 결과서 발급(적합시 안전확인신고 진행)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1일 소요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확인증 겸용)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품설명서 1부(컬러사진포함)
안전성 검사 결과서
인증수수료 55,000원/건(VAT포함) 발생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확인증 겸용)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