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시행일 : 2019.02.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품목(39개 품목)
분류 |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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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품 | 세정제, 제거제 |
세탁제품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코팅제품 | 광택 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다림질 보조제 |
접착ㆍ접합제품 | 접착제, 접합제 |
방향ㆍ탈취제품 | 방향제, 탈취제 |
염색ㆍ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ㆍ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
살균제품 |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향균ㆍ소독제제1), 감염병 예방용 살균ㆍ소독제제1)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1) |
구제제품 | 기피제, 보건용 구제ㆍ방지ㆍ유인살충제1), 보건용 기피제1),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1)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1) |
보존ㆍ보존처리 제품 |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기타 | 초(기존 향초포함),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 |
* KATRI 검사 가능 품목(파란색 글씨)
1)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 :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립 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환경부 장관 승인 받아야 함.
종전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 경과조치
구분 | 안전ㆍ표시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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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위해우려제품 |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종전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을 따름 |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구분 | 내용 | 안전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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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관리품목 |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전용, 칫솔ㆍ혀크리너 살균용) | ′20.1.1 이후 제조/수입 제품 |
기피제(날벌레용) |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
인공 눈 스프레이 | ′19.7.1 이후 제조/수입 제품 | |
초(기존의 파라핀 이외의 소이왁스 등을 사용한 초에 한함) | ||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 ‘20.1.1 이후 제조/수입 제품 | |
신규 관리물질 | Ⅰ. 공통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 가능한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20.1.1 이후 제조/수입 제품 |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및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 ||
※ 세정제,제거제,방향제,탈취제에 규정된 제품 내 사용물질 분사형 함량기준과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 | |
Ⅲ.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의 고시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 |
21.1.1 이후 제조/수입 제품 | |
Ⅰ공통기준에서 분사형 내 <필터형> 명시하여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은 분사형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기준 공통 적용 |
20.6.5 이후 제조/수입 제품 | |
Ⅲ.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의 고시된 함유금지물질 중 <수은> |
20.6.5 이후 제조/수입 제품 | |
어린이보호포장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20.1.1 이후 제조/수입 제품 |
종전 위해우려제품 기준에 따른 액상형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
‘19.12.31까지 종전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따르거나 시행되는 고시의 안전기준을 미리 적용 가능 |
기존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와 비교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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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위해우려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적용 범위 | 사용자(일반 소비자) 중심 - 가정, 사무실 차량 등 |
공간(일상적 생활공간) 중심 -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
대상품목 | 23개 품목 | 39개 품목 |
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 | 시험검사기관에서 자가검사번호 부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고번호 부여 |
신고마크 | 없음 (자가검사번호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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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부서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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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융합본부 | 031-538-9423 031-538-9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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