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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시행일 : 2019.02.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대상품목(39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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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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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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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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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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