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산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기준에따라 안전 요건 확인 후 적합한 제품에 KC마크 부착하도록 한 의무제도입니다.
안전요건 확인 의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함.
대상품목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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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36개월 미만)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캐리어, 학용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이단침대,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 KATRI 가능품목 (파란색글씨)
공급자적합성확인 KC마크 표시
표시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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