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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마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를 하는 제도

  • 안전요건 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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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자적합성확인 KC마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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