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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마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산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기준에따라 안전 요건 확인 후 적합한 제품에 KC마크 부착하도록 한 의무제도입니다.

  • 안전요건 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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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자적합성확인 KC마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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