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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마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 안전요건 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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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자적합성확인 KC마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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