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안전요건 확인 의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함.
대상품목
분야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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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 포함) |
기계금속 |
자동차용 휴대용 잭 |
건축 |
물탱크 |
생활용품 |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가(假)속눈썹, 쌍커플용 테이프,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속눈썹 열 성형기,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
* KATRI 가능품목 (파란색글씨)
공급자적합성확인 KC마크 표시
표시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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