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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STEP 01

    신청서 접수

    인증범위 협의 - 모델 구분 및 인증품목 분류 협의 후 확정

    인증수수료에 대한 사전 쌍방 합의

  • STEP 02

    신청서 검토

    인증업무 진행과 관련한 쌍방 이견 조율

  • STEP 03

    심사계획수립

    확정심사일 고지 전 최종 협의(일방 사정으로 심사계획 변경 가능)

    심사장소, 심사일정 및 기타 심사업무 수행과 관련한 협조사항 전달

  • STEP 04

    현장심사

    현장심사 : 심사원 2인 구성 원칙이나 심사장소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증원 가능(인증책 임자 및 관찰심사원 동행 가능)

    ※ 주1)인증책임자 및 관찰심사원은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2)시스템형식 1a 및 1b는 현장심사 생략

  • STEP 05

    제품심사

    현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

    인증신청서 접수 시 협의된 모델의 구분 및 품목분류 방식대로 실시

    심사원에 의한 샘플 채취, 샘플링 기록 및 입회자 동의

  • STEP 06

    심사보고서 검토(종합심사보고서)

    현장심사보고서 및 제품심사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 STEP 07

    인증의 결정

    인증기술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

    ※ 이 경우 각 위원의 의결결과에 따라 추가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STEP 08

    약정체결 및 인증서 교부

    인증기술위원회에서 인증으로 결정 시 약정서에 쌍방 날인

    신청제품 중 제품심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인증서 교부

  • STEP 09

    공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증업체로 등록

인증시스템 Ⅰ a 및 Ⅰ b형

인증시스템 Ⅱ, Ⅲ, Ⅳ 및 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