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자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국가공인검사 기관)이 실시하는 제도
조달청에서는 일정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검 사기관은 물품 납품 전에 납품장소 또는 제조공장등에서 관련규정에 정한 절차 에 따라 납품검사를 실시하여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만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함.
근거법규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대상물품지정
- 지정현황확인은 조달품질원 홈페이지(www.pps.go.kr) 자료실의 전문기관검 사 대상물품 및 지정검사기관 공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