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안전확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신청절차
안전인증기관에 변경 신고
안전확인 변경신고서 1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접수증(인증수수료)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인증수수료 11,000원/건(VAT포함) 발생
변경신고
안전확인 변경신고서(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겸용) 교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신청인란 변경시
(사업자등록번호 제외)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 겸용) 원본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신청인란 중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확인증 겸용) 원본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씩 제출
확인 신고 내용 중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등 오기로 변경 시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확인증 겸용) 원본
오기 확인서
오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Invoice, BL 등)
업무 담당자
주영식 팀장
안양별관|031) 596-5691|bbangsik77@ka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