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주체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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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또는 지방자체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 건Ⅷ.에 의거 계약상대자(업체)가 부담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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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 구성은 기본료, 인건비, 출장비, 시험수수료
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 임금 적용
출장비는 5급 상당 공무원 여비 적용
전문검사기관(연구원) 규정에 의함
조달물품 전문기관(KATRI) 검사기본료 안내 첨부파일
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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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본부 - 최광식 책임연구원
02-3668-3043 | cks@katri.re.kr
섬유패션본부 - 박아영 선임연구원
02-3668-3044 | ya0520@ka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