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2조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신고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대상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대상 생활용품
신청시점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을 수입ㆍ통관 하고자 할 때
신청절차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접속
요건 신청
KATRI시험연구원 서식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작성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BILL of LADING
PACKING LIST
INVOICE
서류검토 및 세관장확인물품 확인(KATRI시험연구원)
승인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에 요건승인번호 발급
세관물품 반출
요건승인번호를 해당 세관에 제출 후 물품 반출 가능
업무 담당자
주영식 팀장
안양별관|031) 596-5780|bbangsik77@katri.re.kr
임진미 연구원
안양별관|031) 596-5782|jmim09@ka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