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실시
구비서류
안전성 증명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품의 설명서 1부
대리인증명서(대리인 신청시)
안전성 증명 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