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여 제품검사만 거치는 경우에 해당(공장심사 면제)
신청절차
안전인증 신청서 1부
신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조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제품설명서 1부(컬러사진 포함)
기술문서 1부(안전인증표시 견본 포함)
대리인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입서류(B/L, INVOICE, P/L)
시료채취(공장심사 면제)
제품검사
평가항목
안전인증 제품검사 규격
안전인증서 발급 (인증수수료 55,000원/건(VAT포함) 발생)
업무 담당자
주영식 팀장
안양별관|031) 596-5691|bbangsik77@katri.re.kr
백송이 책임
안양별관|031) 596-5780|songlub1004@ka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