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2조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완료한 생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대상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대상 생활용품
신청시점
안전인증을 완료한 생활용품을 수입ㆍ통관 하고자 할때
신청절차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접속
요건 신청
KATRI시험연구원 서식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작성
안전인증서
제품의 설명서(컬러 사진 포함)
BILL of LADING
PACKING LIST
INVOICE
서류검토 및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KATRI시험연구원)
승인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에 요건승인번호 발급
세관물품 반출
요건승인번호를 해당 세관에 제출 후 물품 반출 가능
업무 담당자
주영식 팀장
안양별관|031) 596-5691|bbangsik77@katri.re.kr
임진미 연구원
안양별관|031) 596-5788|jmim09@ka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