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조치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안전인증 취소내역
업무 담당자
주영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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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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