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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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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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에 변경 신고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1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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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접수증(인증수수료)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인증수수료 22,000원/건(VAT포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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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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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변경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교부
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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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이 팀장
안양별관|031) 596-5780|songlub1004@katri.re.kr
윤세란 연구원
안양별관|031) 596-5698|ysr216@ka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