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존에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모델구분이 동일한 모델에 대하여 서로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병행수입신고를 할 수 있음.
신청절차
안전인증기관에 병행수입 신고 신청
안전인증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품설명서 1부(동일모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포함)
기존에 인증받은 것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자료
(KC마크 및 주요정보가 표시되어 시중 유통 중인 제품과의 실물대조 등)
안전성검사결과서(면제) * 후속 수입신고업자의 결과서 제출 면제
접수
접수증(인증수수료)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인증수수료 55,000원/건(VAT포함) 발생
병행수입 신고
안전인증서 교부
업무 담당자
주영식 팀장
안양별관|031) 596-5691|bbangsik77@katri.re.kr
임진미 연구원
안양별관|031) 596-5788|jmim09@ka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