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안전인증기관에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대상 어린이제품
세관장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신청시점
인증 및 신고를 필한 어린이제품을 수입ㆍ통관 하고자 할때
신청절차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접속
요건 신청
KATRI시험연구원 서식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 작성(신청구분:신청서)
안전인증서
[어린이제품별 제품설명서 양식 다운(컬러 사진 또는 이미지 포함)]
BILL of LADING
PACKING LIST
INVOICE
서류검토 및 동일모델 확인
(KATRI시험연구원)
승인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에 요건승인번호 발급
세관물품 반출
요건승인번호를 해당 세관에 제출 후 물품 반출 가능
업무 담당자
주영식 팀장
안양별관|031) 596-5691|bbangsik77@katri.re.kr
임진미 연구원
안양별관|031) 596-5782|jmim09@ka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