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실시
구비서류
안전성 증명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품의 설명서 1부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대리인증명서(대리인 신청시)
안전성 증명 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