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또는 품목검사 등을 위해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안전인증기관에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또는 품목검사를 위해 수입하는 어린이제품.
신청절차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접속
요건 신청
KATRI시험연구원 서식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 작성(신청구분:사전통관 신청서)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신청서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어린이제품별 제품설명서 양식 다운(컬러 사진 또는 이미지 포함)]
BILL of LADING
PACKING LIST
INVOICE
서류검토 및 동일모델 확인
(KATRI시험연구원)
승인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에 요건승인번호 발급
세관물품 반출
요건승인번호를 해당 세관에 제출 후 물품 반출 가능
업무 담당자
주영식 팀장
안양별관|031) 596-5791|bbangsik77@katri.re.kr
임진미 연구원
안양별관|031) 596-5782|jmim09@ka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