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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섬유신문]원산지 규정 '얀포워드' 유력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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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 '얀포워드' 유력


· 한·미 FTA섬유협상 美측고집 요지부동
· 한국 측 관세철폐품목 확대 요구 줄다리기
· 우리 측 스트림별 원산지주장 미국 측 후유증 심각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의 최대쟁점인 섬유분야 논의에서 ‘얀포워드’를 강력히 고집하는 미국 측의 원산지 고집이 요지부동인 것으로 확인돼 오는 2월 7차 회의에서 한국 측이 주장하는 스트림별 주장은 사실상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측이 원산지규정을 ‘얀포워드’로 끝내 고집할 경우 한국 측은 화섬과 면방직물, 의류 업계 간에 심한 내부갈등의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후유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측 협상대표들은 국내업계가 주장하는 얀포워드 및 패브릭 포워드, 재단 봉제기준의 스트림별 원산지 요구를 최대한 관철해야 되지만 이것이 어려울 경우 또 다른 쟁점인 관세 양허안과 우회수출문제·특별 세이프가드·개성공단제품의 ‘메이드인코리아’인정 등에서 실리를 최대한 챙기는 협상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드러난 미국의 속내는 원산지규정에서 실 생산국을 기준으로 특혜무역관세를 적용하겠다는‘얀포워드’원칙을 끝까지 고집함으로써 한국 측이 주장하는 원사와 직물, 의류 등 제품공정별 원산지를 적용하자는 스트림별 규정이 전혀 먹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미국 측의 얀포워드 원산지규정이 철옹성을 쌓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통일이 되지 않아 협상에 애를 먹었으며, 실제 얀 포워드를 환영하는 화섬업계와 면방업계 일부, 또 면방업계 내부에서도 패브릭 포워드를 주장하는 의견이 분분하고 여기에 의류수출업계는 재단·봉제기준을 주장한데 따른 혼선이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이 주장하는 얀포워드를 받아들일 경우 중국에서 원사나 원단을 들여와 국내에서 제직 또는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특혜무역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면방업계 일부와 대구 직물산지가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면방의 경우 미국 측이 얀포워드가 아닌 화이버포워드를 주장하고 있어 美綿사용이 아니면 아무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 의류수출업계의 경우 얀포워드로 원산지를 규정할 경우 수입 원사나 원단을 들여와 봉제 수출하는 업계의 특성상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우회수출방지 규정에 따라 원자재 구매처, 생산 공장 주소, 규모, 생산일시, 바이어 명단을 비롯한 기밀사항까지 보고하는 엉뚱한 부작용만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 또한 강력반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한·미 FTA섬유분야 협상부터 원산지 문제가 꼬이고 있는 가운데 관세양허안과 우회수출문제, 세이프가드규정, 그리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의 여러 현안이 얽히고설키고 있어 한·미 FTA협상 타결이란 대 전제 아래 자칫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6차 회담의 대세는 미국 측이 주장하는 얀포워드를 한국 측이 받아들인 대신 관세철폐품목을 대폭 늘려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 췌 : 국제섬유신문 2007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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