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모델확인
개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안전인증기관에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대상 어린이제품
세관장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등)
신청시점
인증 및 신고를 필한 어린이제품을 수입ㆍ통관 하고자 할 때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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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http://portal.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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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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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신청
KATRI시험연구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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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 작성 (서식구분 : 신청서)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어린이제품별 제품설명서 양식 다운(컬러 사진 또는 이미지 포함)]추가시험성적서
BILL of LADING
PACKING LIST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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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동일모델 확인(KATRI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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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에 요건승인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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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물품 반출
요건승인번호를 해당 세관에 제출 후 물품 반출 가능
업무 담당자
담당 | 전화번호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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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별관 | 주영식 팀장 | 031-596-5691 | bbangsik77@katri.re.kr |
임진미 연구원 | 031-596-5788 | jmim@ka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