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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출 시료

동일 완제품 4개
※ 최소 시험 가능량 부족 시(예: 개당 20g 이하 시료) 추가 시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미량 시료는 접수 전 반드시 접수처에 사전 확인 바랍니다.



제출 서류  첨부파일

제출서류 리스트
구 분 제출서류
필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1부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화학물질 비함유ㆍ비사용 확약서 1부
방해물질 포함 여부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접수신청서 1부
해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또는 KC마크 사본
* 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신청서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위탁제조 시)
갱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사본


접수처

주소 : 우) 1408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 82 (2별관), 1층 KATRI시험연구원 생활화학사업팀

접수 관련 문의 : 031-538-9423, 9424


신고 안내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담당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대표번호 : 1800-0490)

신고 방법 : 초록누리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으로 신고

제출서류 (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업로드)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 신고 대상 제품 정보서

    - 제품 내 모든 함유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

    - 시험분석기관에 제출한 성분 및 배합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견본

생활화학제품 신고 대행 업무 제휴기관 - 이지케이션(https://easycation.co.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용두동) / 사업자등록번호 : 204-82-01330 / TEL : 02-3668-3000 / FAX : 02-3668-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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