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산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산품의 안전 · 품질표시
기준에따라 안전요건 확인 후 적합한 제품에 KC마크 부착하도록 한 의무제도입니다.
안전요건 확인 의무
안전 · 품질표시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섬유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 시험 또는 제3자 시험 · 검사기관 등을 통하여 안전 · 품질표시기준에 따랐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분야 | 안전 · 품질표시대상 공산품 (44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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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유 |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
화 학 | 가죽제품, 습기제거제, 화장비누, 화장지, 폴리염화비닐관, 양초, 자동차용 안전유리 |
기 계 | 자동차용 휴대용 잭 |
토 건 | 물탱크 |
생활용품 | 가구, 면봉,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목욕의자, 물안경, 침대 매트리스, 가(假)속눈썹, 우산 및 양산, 벽지 및 종이장판지, 쌍커플용 테이프, 접촉성 금속장신구, 어린이용 장신구, 간이빨래걸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 위치추적기,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휴대용 경보기, 속눈썹 열 성형기,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
※ KATRI 가능 품목(파란색 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