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신청절차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 기관에 의뢰
안전확인시험·검사 신청서 1부
의뢰할 제품 제출(시험·검사 진행 후 폐기)
-
접수
접수증(인증수수료)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시험·검사 검사수수료 납부
-
시험·검사
보통 5일 (금속부자재가 있는 경우 8일 소요)
-
발급
안전성 검사 결과서 발급(적합시 안전확인신고 진행)
-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1일 소요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확인증 겸용)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품설명서 1부(컬러사진포함)
안전성 검사 결과서
인증수수료 55,000원/건(VAT포함) 발생
-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확인증 겸용)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