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함
-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하고,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
- 살생물제품도 해당 살생물물질의 승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함
살생물제품 유형
분류 | 살생물제품유형 | 승인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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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류 (소독류) | 살균제 | 2022. 12. 31. |
살조제 | ||
구제제류 | 살서제 | |
살충제 | ||
기피제 | ||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2024. 12. 31. | |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 ||
보존제류 | 목재용 보존제 | 2024. 12. 31. |
제품보존용 보존제 | 2027. 12. 31. |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
건축자재용 보존제 | 2029. 12. 31. | |
재료·장비용 보존재 | ||
사체·박제용 보존재 | ||
기타 |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안전관리 체계
주요 관련 고시
고시 명 | 고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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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8호 (2023. 12. 27., 제정)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호 (2021. 1. 26., 제정) |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39호 (2023. 9. 13., 제정) |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73호 (2018. 12. 31.,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