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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함
-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하고,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
- 살생물제품도 해당 살생물물질의 승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함

살생물제품 유형

분류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살균제류
(소독류)
살균제 2022. 12. 31.
살조제
구제제류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2024. 12. 31.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보존제류 목재용 보존제2024. 12. 31.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 12. 31.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 12. 31.
재료·장비용 보존재
사체·박제용 보존재
기타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안전관리 체계

주요 관련 고시

고시 명 고시번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8호 (2023. 12. 27., 제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호 (2021. 1. 26., 제정)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39호 (2023. 9. 13., 제정)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73호 (2018. 12.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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