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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검사

전문기관검사란?

"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자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국가공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제도로, 조달청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검사기관은 물품 납품 전에 납품장소 또는 제조공장 등에서 관련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검사를 실시하여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만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안내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대상물품지정

조달품질원장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품질불량 시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 및 다수의 수요기관이 사용하는 사용물품을 대상으로 지정

지정현황확인은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www.pps.go.kr) 자료실의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검사기관 공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ATRI시험연구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기본료 안내 (첨부파일) 첨부파일

업무절차

수수료

부담주체 및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1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Ⅷ. 에 의거 계약상대자(업체)가 부담


검사수수료 부과기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4조)
구분 부과기준 금액
(부과세별도)
기본료 인력·지원 등 전문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운영비 180,000
검사업무비 계약규격 검토, 신청서 접수, 검사·계획 결과서 작성, 관능검사 및
시료채취, 전산작업, 업체 및 수요기관 상담 등 검사관련 업무경비
310,000
현장출장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겅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실비
시험수수료 시험항목(대상품명별)에 대한 시험수수료 요율 적용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의 20% 할인 산정)
대상물품별
시험수수료 확인

* 지역별 검사원 배정

  단, 지역별 검사담당자 배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요하는 물품 등, 내부 사정에 따라 지역
  관계없이 검사담당자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소 속 검사 담당 지역
본관(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지역사업본부 부산지원 경상남도, 부산
대구지원 경상북도, 대구
호남지원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대전

대상품목별 시험수수료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시험수수료(첨부파일) 첨부파일

업무담당자

담당자 리스트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패션사업본부 최광식 책임연구원 02-3668-3043 cks@katri.re.kr
박아영 선임연구원 02-3668-3044 ya0520@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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