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관확인
개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또는 품목검사 등을 위해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안전인증기관에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또는 품목검사를 위해 수입하는 어린이제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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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http://portal.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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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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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신청
KATRI시험연구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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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 작성(신청구분:사전통관 신청서)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신청서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어린이제품별 제품설명서 양식 다운(컬러 사진 또는 이미지 포함)]BILL of LADING
PACKING LIST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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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사전통관 확인(KATRI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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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에 요건승인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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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물품 반출
요건승인번호를 해당 세관에 제출 후 물품 반출 가능
업무 담당자
담당 | 전화번호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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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별관 | 주영식 팀장 | 031-596-5691 | bbangsik77@katri.re.kr |
임진미 연구원 | 031-596-5788 | jmim09@ka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