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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KATRI시험연구원은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제도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목재제품이 정해진 규격과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목재펠릿은 친환경 대체연료, 재생 에너지원으로 널리 사용되는 만큼 발열량과 유해 성분 포함 여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수입 시 통관 전 필수적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검사 대상 및 신청인


검사대상

목재펠릿

목재펠릿은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목질 바이오매스를 원통형으로 압축 성형한 고체 바이오연료 입니다.

품질과 환경 안전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가공 목재는 목재펠릿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① 방부처리 목재 : 방부액이 주입되어 화학적 성분이 잔류하는 목재

② 화학물질 처리 목재 : 접착, 도색, 침지 등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해 가공된 목재

③ 건축물 해체 목재 : 건축물의 신축 또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여 이물질 혼입 우려가 있는 목재


신청인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단, 목재펠릿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서류

①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첨부파일

②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증 또는 목재제재업 등록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료 발송

택배 발송 혹은 방문 전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24번길 82, KATRI시험연구원 2별관 1층 생활화학사업팀

수수료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 적용 첨부파일

담당안내

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바이오환경사업본부 이아진 팀장 031-538-9475 withajin@katri.re.kr
장수진 주임연구원 031-538-9424 sujin73@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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