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제도 개요
특히, 목재펠릿은 친환경 대체연료, 재생 에너지원으로 널리 사용되는 만큼 발열량과 유해 성분 포함 여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수입 시 통관 전 필수적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검사 대상 및 신청인
검사대상
목재펠릿은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목질 바이오매스를 원통형으로 압축 성형한 고체 바이오연료 입니다.
품질과 환경 안전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가공 목재는 목재펠릿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① 방부처리 목재 : 방부액이 주입되어 화학적 성분이 잔류하는 목재
② 화학물질 처리 목재 : 접착, 도색, 침지 등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해 가공된 목재
③ 건축물 해체 목재 : 건축물의 신축 또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여 이물질 혼입 우려가 있는 목재
신청인
단, 목재펠릿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시료 발송
택배 발송 혹은 방문 전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24번길 82, KATRI시험연구원 2별관 1층 생활화학사업팀
담당안내
| 부서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
| 바이오환경사업본부 | 이아진 팀장 | 031-538-9475 | withajin@katri.re.kr |
| 장수진 주임연구원 | 031-538-9424 | sujin73@katri.re.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