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제섬유신문]알레르기 등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2010-04-07 |
|---|
|
2010-04-05 (월), 2면 -기표원, 합성세제·유연제 등 세제류 대상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합성세제, 섬유유연제, 세정제 등 세제류에 폼알데하이드, 방부제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산품 안전기준을 강화해 입안예고했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성세제 16개, 섬유유연제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합성세제 및 섬유유연제 한개 회사제품에서 인체의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알킬페놀류(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검출 됐다. 또한, 세탁의 최종단계에서 옷을 헹굴 때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7개 회사 제품에서 피부 알레르기, 아토피 발생원인인 방부제가 검출됐다. EU에서는 세제류에 알킬페놀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입안예고한 안전기준 개정안 내용은 세탁 후 섬유에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섬유유연제의 경우 ▲독성이 강한 알킬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했으며, ▲피부 알레르기, 아토피 발생 원인인 폼알데하이드를 75 mg/kg 이하, 방부제에 대해 허용 기준량 설정 ▲형광증백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초기 세탁에 사용하는 합성세제와 세정제는 첨가물 표시사항을 업체 스스로 표기하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보다 인체에 안전한 세제류 제품이 보급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오는 4월에 개정안을 WTO/TBT에 통보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이전글 | [국제섬유신문]개성공단 생산의류 품질 양호 | 2010-04-07 |
|---|---|---|
| 다음글 | [한국섬유신문] 내년 7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 2009-06-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