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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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섬유신문]한EU FTA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움직임 2007-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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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보고서 초안서 검토 필요성 지적 법적 장애물 극복 노동기준 향상 등 단서 최근 한EU FTA와 관련된 보고서 초안이 눈길을 끌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EU의회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검토해야한다는 취지의 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이것이 가시화되면서 한EU FTA협상에 새로운 의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2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EU의회가 마련한 보고서 초안에서 최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FTA에 포함시키는 것은 남북한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법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마틴 의원이 대표로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에 따른 무역관계 진전이 분쟁해결에 기여하고 남북한 국민들간의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것이 EU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FTA협정 당사국의 사회적 기준을 손상하지 않고 개성공단 근로자의 노동기준이 향상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EU의회 게라드 오네스타 부의장 등의 개성공단 방문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정식보고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내년 1월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6차협상에서는 개성공단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한EU FTA 5차협상까지는 한국과 EU 양측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으며, 우리측 주장에 EU측은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과제라며 미뤄왔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한EU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된다면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국내 섬유산업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EU와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 터키산의 원산지 인정이나 EU의 주장대로 전면 관세 즉시철폐시 유럽의 중가 의류가 무더기로 국내에 유입되는 문제 등도 면밀히 검토해 대비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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