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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섬유신문]패션업계 한·EU FTA협상 ‘긴장’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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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업계 관세즉시철폐 95%제시 국내시장 요동 유럽 명품 봇물 불 보듯 국내 패션산업 타격 정부 관세 즉시 철폐 60%내외 타협 가능성 한·미 FTA타결에 이어 한·EU FTA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류를 중심으로 한 EU 섬유의류업계가 관세 양허율을 파격적으로 제시한데 대해 국내 패션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따라서 EU 섬유의류업계가 관세 즉시 철폐품목을 95%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우리측은 국내 패션산업의 타격을 우려해 이의 대폭축소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계당국과 관련단체에 따르면 한·미 FTA타결에 이어 한·EU FTA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EU 섬유·의류업계가 관세즉시철폐 품목을 한·미 FTA협정에서의 61%보다 훨씬 높은 95%를 요구해 사실상 전면 개방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월8일 브뤼셀에서 열린 하명근 섬산련 상근부회장과 EU 섬유산업연합회인 유라텍스 ‘윌리암 라킨’사무총장과의 회동에서 한·EU FTA협상에 대한 EU 섬유의류업계 입장이 전달되면서 표면화 됐다. 또 EU측은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는 달리 이른바 ‘더블 트랜스포메이션원칙(2중 변형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한·EU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EU 섬유·의류업계의 의견이 표면화되면서 EU대표들은 자국업계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어 이에따른 결과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의류패션 제품의 경우 관세즉시철폐품목을 95%까지 확대하면 명품 브랜드가 많은 EU산 제품이 국내 시장에 봇물을 이룰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로인한 국내 패션업계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 해외 명품 선호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실상을 감안할 때 고가 명품은 물론 이월제품의 파격세일 행사가 연중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국내 패션의류제품이 설땅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같은 EU산 패션 의류제품의 국내시장 파괴력은 국내 패션업체의 치명타는 물론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후 패션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수많은 패션디자인 전공자들까지 설땅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같은 EU산 패션의류제품의 국내시장 파괴력을 예상하고 있는 정부협상팀도 가급적 EU측이 제시한 관세즉시철폐품목 95%보다 훨씬 낮은 60%내외 수준에서 관세 양허율을 조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결과는 우리측 주장이 어느정도 반영될지 미지수다. 한편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섬유의류의 EU수출은 11억달러 규모인데 반해 EU산 섬유의류수입은 9억달러 수준이나 이중 의류는 한국산 EU수출이 2억달러 규모인데 반해 EU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3억달러에 달해 앞으로 관세 양허율 조정에 따라 수입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내산 의류의 대 EU 수출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12%이며 EU산 의류수입관세는 13%. <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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