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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2차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1-07-14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1 - 271호



2011년도 제2차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품에 의한 각종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의 2011년도 제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7월  06일

기 술 표 준 원 장


1. 사업목적


  ㅇ 산업 고도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의 제품과 수많은 화학변화 과정을 거쳐 생산·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편리함과 윤택함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안전과 유해성에 취약한 제품이 범람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필요


  ㅇ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대두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술개발 지원(Fast-Track)을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가 요구됨


    ※ 기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유해성 평가기술 개발 등 공통 기반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의 납부를 면제 함


2. 지원규모 : 총 출연금 24억원


3. 신청자격


 □ 신청유형 :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 및 컨소시움 과제


     *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비영리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참여가능

     * 기업의 연구능력 제고 및 개발성과 극대화를 위해 업계와 연구개발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컨소시움 연구개발 우대


 □ 주관기관


  ㅇ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단, 표준산업분류 제10-33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시험?인증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조건 및 공모방식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과제당 5억원 내외


  ㅇ 개발기간 : 2년 이내 원칙( 1년 개발기간 우대 지원)


  ㅇ 지원대상 : 2차 사업과제(정기 지원과제)와 Fast-Track 지원과제로 구분


     - 정기 지원과제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한 공산품?전기용품 등 분야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

       취약기술개발 및 안전기반조성과제

      * 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기구, 독극물, 자동차, 철도, 항공, 무기류, 고압가스용기 등 타 법에서 관리 운영하는 품목은 지원제외


     - Fast-Track 지원과제 : 사회적으로 안전성 및 유해성이 문제화되어 빠른 시간  안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취약기술개발 지원과제


 □ 지원조건


  ㅇ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이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함


    - 단, 유해성 평가기술 개발 등 공통 기반과제는 전액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 >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3/4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수 2/3 이상

3/4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수 2/3 미만

1/2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20% 이상


 □ 공모방식 :


   * 정기 지원과제 : 수요조사 지정과제(수요조사과제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참조) 및 자유과제 병행 공모


    - 단, 자유과제는 지원대상에 적합하며, 개발성과의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일 것


   * Fast-Track 지원과제 : 과제 지정 공모(1 과제)

    - 지정과제명 :안전한 B.B탄 총 개발 기술(잠금장치 보완, 연질탄(B.B) 사용이 가능)

    ※지원과제는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기 지원과제 : 2011년 7월 18(월) ∼ 8월 16일(화) 18:00까지


   * Fast-Track 지원과제 : 2011년 7월 7(목) ∼ 7월 18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한국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www.ksafety.kr)


  ㅇ 접수처 : (우편번호:152-848)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310호  한국제품안전협회 기업지원센터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10부(전자파일은 E-mail로 별도 제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1부(참여기업)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평가·선정절차


   * 서면평가: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중복성 여부, 신청자격 등 검토

     *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실시


   * 대면평가: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 안전성 및 사업성을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지원대상 과제를 추천


   * 최종선정:대면평가 결과 추천된 과제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여 결정


7.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 징수 금액

< 참여기관 유형별 정액 기술료율표 >

참여기관 유형

정액 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징수 방법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8. 지원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사업에 참여하는 자”라 한다)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9. 사업일정


 □ 정기 지원과제


   * 2011. 7월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11. 8~9월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


  * 2011. 10월 : 대면평가 등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2011. 11월 : 과제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Fast-Track 지원과제


   * 2011. 7월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11. 7월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


   * 2011. 7월 : 대면평가 등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2011. 8월 : 과제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함


   * 주관기관은 사업 결과물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을 첨부하여야 함


   * 참여 중소기업이 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이상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서 현금 계상 지원

     * 중기청, 노동부 고용장려금 등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



11. 사업설명회 일정

  ㅇ 일시 : 2011. 7. 21(목) 15:00 ~ 16:30

  ㅇ 장소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층 강당

            (주차장소가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사업공고

  ㅇ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ㅇ 한국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지정과제포함 공고)

  ㅇ 2011. 7. 11(월) 매일경제(조간)지면 게재


13. 사업안내 및 문의처


  ㅇ 시행기관 :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 02-509-7238, 팩스 : 02-509-7305, 홈페이지 : www.kats.go.kr


  ㅇ 전담기관 : 한국제품안전협회 기업지원센터

               ☎ 02-890-8300, 팩스 : 02-890-8309, 홈페이지 : www.ksafety.kr

    * 공고와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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