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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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2차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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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1 - 271호
2011년도 제2차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품에 의한 각종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의 2011년도 제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7월 06일 기 술 표 준 원 장
1. 사업목적
ㅇ 산업 고도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의 제품과 수많은 화학변화 과정을 거쳐 생산·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편리함과 윤택함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안전과 유해성에 취약한 제품이 범람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필요
ㅇ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대두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술개발 지원(Fast-Track)을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가 요구됨
※ 기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유해성 평가기술 개발 등 공통 기반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의 납부를 면제 함
2. 지원규모 : 총 출연금 24억원
3. 신청자격
□ 신청유형 :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 및 컨소시움 과제
*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비영리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참여가능 * 기업의 연구능력 제고 및 개발성과 극대화를 위해 업계와 연구개발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컨소시움 연구개발 우대
□ 주관기관
ㅇ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단, 표준산업분류 제10-33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시험?인증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조건 및 공모방식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과제당 5억원 내외
ㅇ 개발기간 : 2년 이내 원칙( 1년 개발기간 우대 지원)
ㅇ 지원대상 : 2차 사업과제(정기 지원과제)와 Fast-Track 지원과제로 구분
- 정기 지원과제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공산품?전기용품 등 분야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 취약기술개발 및 안전기반조성과제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기구, 독극물, 자동차, 철도, 항공, 무기류, 고압가스용기 등 타 법에서 관리 운영하는 품목은 지원제외
- Fast-Track 지원과제 : 사회적으로 안전성 및 유해성이 문제화되어 빠른 시간 안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취약기술개발 지원과제
□ 지원조건
ㅇ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이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함
- 단, 유해성 평가기술 개발 등 공통 기반과제는 전액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 >
□ 공모방식 :
* 정기 지원과제 : 수요조사 지정과제(수요조사과제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참조) 및 자유과제 병행 공모
- 단, 자유과제는 지원대상에 적합하며, 개발성과의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일 것
* Fast-Track 지원과제 : 과제 지정 공모(1 과제) - 지정과제명 :『안전한 B.B탄 총 개발 기술(잠금장치 보완, 연질탄(B.B) 사용이 가능)』 ※지원과제는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기 지원과제 : 2011년 7월 18(월) ∼ 8월 16일(화) 18:00까지
* Fast-Track 지원과제 : 2011년 7월 7(목) ∼ 7월 18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한국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www.ksafety.kr)
ㅇ 접수처 : (우편번호:152-848)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310호 한국제품안전협회 기업지원센터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10부(전자파일은 E-mail로 별도 제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1부(참여기업)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평가·선정절차
* 서면평가: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중복성 여부, 신청자격 등 검토 *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실시
* 대면평가: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 안전성 및 사업성을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지원대상 과제를 추천
* 최종선정:대면평가 결과 추천된 과제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여 결정
7.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징수 금액 < 참여기관 유형별 정액 기술료율표 >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징수 방법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8. 지원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사업에 참여하는 자”라 한다)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9. 사업일정
□ 정기 지원과제
* 2011. 7월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11. 8~9월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
* 2011. 10월 : 대면평가 등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2011. 11월 : 과제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Fast-Track 지원과제
* 2011. 7월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11. 7월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
* 2011. 7월 : 대면평가 등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2011. 8월 : 과제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함
* 주관기관은 사업 결과물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을 첨부하여야 함
* 참여 중소기업이 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이상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서 현금 계상 지원 * 중기청, 노동부 고용장려금 등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
11. 사업설명회 일정 ㅇ 일시 : 2011. 7. 21(목) 15:00 ~ 16:30 ㅇ 장소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층 강당 (주차장소가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사업공고 ㅇ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ㅇ 한국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지정과제포함 공고) ㅇ 2011. 7. 11(월) 매일경제(조간)지면 게재
13. 사업안내 및 문의처
ㅇ 시행기관 :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 02-509-7238, 팩스 : 02-509-7305, 홈페이지 : www.kats.go.kr
ㅇ 전담기관 : 한국제품안전협회 기업지원센터 ☎ 02-890-8300, 팩스 : 02-890-8309, 홈페이지 : www.ksafety.kr * 공고와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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