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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 기본료 안내

2011-08-18

첨부파일 품목별기본료.xls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7장제36조제1항(전문검사기관의 수수료 부과기준)관련 사항으로  

기본료 산정기준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품목별 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합니다.(시행일: 2011.8.11)

첨부 :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품목별 기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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