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신고
개요
기존에 안전인증을 받은 생활용품과 모델구분이 동일한 모델에 대하여 서로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병행수입신고를 할 수 있음.(2012.04.25부로 시행)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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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에 병행수입 신고 신청
안전인증신청서 1부
신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품설명서 1부(컬러사진 포함)
기술문서 1부(안전인증표시 견본 포함)
대리인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동일모델 증명자료
1. 제품안전정보센터 인증정보 출력본
2. 병행수입제품 샘플
3. KC 정보가 포함된 시중유통제품 샘플
(확인 불가능한 경우 1번 서류로 갈음)
* 위 자료를 통해 안전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음. -
접수
접수증(인증수수료)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인증수수료 55,000원/건(VAT포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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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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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서 교부
업무 담당자
담당 | 전화번호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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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별관 | 주영식 팀장 | 031) 596-5691 | bbangsik77@katri.re.kr |
임진미 연구원 | 031) 596-5788 | jmim09@ka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