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신고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6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면제범위
제6조제1호 | 연구,개발,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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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호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제6조제3호 |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제6조제4호 |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제6조제5호 |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제6조제6호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제6조제7호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
제6조제8호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
제6조제9호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6조제1호에따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TEL.1833-401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