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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고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6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면제범위

면제범위 리스트
제6조제1호 연구,개발,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6조제2호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6조제3호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6조제4호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6조제5호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6조제6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6조제7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제6조제8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제6조제9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제1호에따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TEL.1833-401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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