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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고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6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면제범위

면제범위 리스트
제16조제1호 연구,개발,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확인을 받은 경우
제16조제2호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16조제3호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제16조제4호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 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16조제5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16조제6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제16조제7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제1호에 따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TEL. 1833-4010)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용두동) / 사업자등록번호 : 204-82-01330 / TEL : 02-3668-3000 / FAX : 02-3668-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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