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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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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3년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제도


*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안전관리체계



안전기준 확인

안전기준이 고시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자(신청인)가 지정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하는 절차(적합확인의 유효기간 : 3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관련 고시

대상품목 리스트
고시명 고시번호 목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첨부파일

환경부 고시

제2024-139호 (2024.7.1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첨부파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0호 (2024.4.30.)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 시험절차를 규정함

대상품목(44개 품목)

대상품목 리스트
분류 품목명
세정제품 ➀ 세정제 ➁ 제거제
세탁제품 ➀ 세탁세제 ➁ 표백제 ➂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➀ 광택코팅제 ➁ 특수목적코팅제 ➂ 녹 방지제 ➃ 윤활제 ➄ 다림질보조제 ⑥ 마감제 ⑦ 경화제
접착ㆍ접합제품 ➀ 접착제 ➁ 접합제 ➂ 경화촉진제
방향ㆍ탈취제품 ➀ 방향제 ➁ 탈취제
염색ㆍ도색제품 ➀ 물체 염색제 ➁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➀ 자동차용 워셔액 ➁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➀ 인쇄용 잉크·토너 ➁ 인주 ➂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➀ 미용 접착제 ➁ 문신용 염료
여가용품 관리제품 ➀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➀ 살균제 ➁ 살조제
➂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➃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 ➀ 기피제
➁ 보건용 살충제 ➂ 보건용 기피제
➃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➄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ㆍ보존처리
제품
➀ 목재용 보존제 ➁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➀ 초 ➁ 습기제거제 ➂ 인공눈스프레이 ➃ 공연용포그액
➄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⑥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신고대상 (파란색 글씨) ※ 담당기관 : 시험·검사기관 (KATRI)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품목별 안전기준이 고시되어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하는 제품 

승인대상 (빨간색 글씨※ 담당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

최신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환경부고시 제2024-87호, 제2024-89호, 제2024-139호 기준)

품목별 경과조치 기간
구분 내용 시행 및 적용
전문 국립환경과학원 위임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 2024.4.30.
[별표 2] 화학물질 기준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2024.4.19.
세탁세제·섬유유연제의 생분해도(합성·천연 계면활성제 구분없이 적용) 2024.4.19.
방향·탈취제품 지속방출형 기준 강화(신설) 2024.4.19.
[별표 3] 용기 또는 포장, 중량 기준 대용량 제품의 용기·포장 안전기준 개선 2024.4.19
[별표 5] 표시방법 사용시 주의사항(권장 표시사항) 중 일반사항 문구 추가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시오.`
2024.4.19
[별표 6] 표시방법 [부록 1]
그림기호 도안 추가 및 변경
2024.4.19.
[별표 3] 용기 또는 포장, 중량 기준
[별표 4]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전 품목 `캡슐형 제품`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2024.7.1.
[별표 2] 화학물질 기준 기존 품목·용도의 관리물질 추가
- 세정제 등 20개 품목의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제한물질 안전기준 추가
2025.1.1.
[별표 5] 표시사항 사용상 주의사항(필수 표기사항)문구 추가 등
- (탈취제·표백제)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시오` 등
2025.1.1.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혼동 심사위원회 신설 2024.7.15.
[별표 6] 표시방법 제품의 중량·용량 등 변경 사실 표시 신설 2025.1.1.
※ 상세 내용 및 시행일 및 적용례는 환경부고시 본문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분석 서비스

안전기준
안전기준 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미세플라스틱 등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제한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 서비스 제공
표시기준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26종 시험 분석 서비스 제공
*제품에 0.01%이상 사용된 경우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해야 함

상담

업무담당자 리스트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바이오환경사업본부 이아진 책임연구원 031-538-9475 withajin@katri.re.kr
유화 주임연구원 031-538-9423 yh@katri.re.kr
김수정 주임연구원 031-538-9424 sjkim@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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