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개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변경인증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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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에 변경 신고
변경인증 신청서 1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전인증서 원본
(* 안전인증서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 사유서 제출) -
접수
접수증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변경인증수수료 11,000원/건(VAT포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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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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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서 재교부
업무 담당자
담당 | 전화번호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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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별관 | 주영식 팀장 | 031-596-5691 | bbangsik77@katri.re.kr |
성용기 연구원 | 031-596-5782 | seongyg@ka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