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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개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변경인증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신청절차

  • STEP 01

    안전인증기관에 변경 신고

    변경인증 신청서 1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전인증서 원본
    (* 안전인증서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 사유서 제출)

  • STEP 02

    접수

    접수증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변경인증수수료 11,000원/건(VAT포함) 발생

  • STEP 03

    변경인증

  • STEP 04

    안전인증서 재교부

업무 담당자

담당자 리스트
담당전화번호이메일
안양별관 주영식 팀장 031-596-5691 bbangsik77@katri.re.kr
성용기 연구원 031-596-5782 seongyg@katri.re.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용두동) / 사업자등록번호 : 204-82-01330 / TEL : 02-3668-3000 / FAX : 02-3668-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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