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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인증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확인(KC)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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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STEP 01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안전확인시험·검사 신청서 1부

    의뢰할 제품 제출(시험·검사 진행 후 폐기)

  • STEP 02

    접수

    접수증(인증수수료)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시험·검사 검사수수료 납부

  • STEP 03

    시험·검사

    보통 5일

  • STEP 04

    발급

    안전성 검사 결과서 발급(적합시 안전확인신고 진행)

  • STEP 05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안전확인 신고서 1부

    신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조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제품설명서 1부(컬러사진포함)

    기술문서 1부(안전확인표시 견본 포함)

    안전성 검사 결과서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

    신고수수료 55,000원/건(VAT포함) 발생

  • STEP 06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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