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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고

개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면제범위

면제범위 리스트
제18조제7항제1호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제18조제7항제2호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제18조제7항제3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18조제7항제4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18조제7항제5호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제18조제7항제6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연락처

제18조제7항제1호, 제2호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TEL. 1833-4010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용두동) / 사업자등록번호 : 204-82-01330 / TEL : 02-3668-3000 / FAX : 02-3668-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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