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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범위

Toys(완구)

완구란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한다.

여기서, 놀이에 사용 이란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도 내포하는 의미이다. 이 기준은 생후부터 14세미만의 다양한 연령층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의도된 완구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구 사항은 특정한 완구를 사용하는 해당 연령에 따라 변한다. 해당 연령별 요구 사항은 위험의 본질 및 완구에 대한 어린이가 대처하는데 예상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능력을 반영한다. 잡거나 껴안을 수 있으며 간단한 형태를 가진 유연한 충진완구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로 간주한다.

완구의 종류

밀고 끄는 완구 / 승용완구 / 활동완구 / 운동완구 / 조립(블록)완구 / 퍼즐완구 / 패턴 만들기 완구 / 모래 및 물놀이 완구 / 봉제완구 / 역할놀이 완구 / 교통수단 완구 / 발사체 완구 / 악기 / 미술공예 / 게임 / 창의개발 완구 / 책 / 학습 / 유아 완구 / 모형 완구 / 가구 완구 / 기타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장신구는 어린이가 장식용으로 사용할 의도로 제작된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pendant) 등 장식용품을 말한다.

유아용 캐리어

캐리어란 등에 업는다든지, 안는다든지 하기위해 일어서고 걸을 때 손으로
자유조정을 허용하는 성인상체에 부착되는 것을 말한다.

보행기

유아가 혼자서 일어설 수 있을 때부터 혼자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의
보행보조 및 운동 등에 사용되는 유아용 보행기

유모차

유아를 이동시키기 위한 바퀴를 가진 이동수단(유모차, 휴대용을 포함한다)으로 15 kg 이하인 1명 이상의 유아를 태울 수 있는 좌석을 가지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20 kg까지의 어린이가 위에 설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진 유모차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또한,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기능으로 전환이 가능한 유모차는 이와 관련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예: 유모차에 부착하여 좌석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및 상자형해먹이 독립 분리되어 유아용 침대로 사용되는 경우). 다만, 이 기준은 완구, 쇼핑을 위한 운반기구, 바퀴가 달린 유아용 캐리어( 모터에 의해 움직이는 바퀴달린 운송장치), 그리고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를 위한 바퀴달린 어린이 이동수단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유아용 침대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요람 (등받이 조절 요람 포함), 유아용 침대(간이침대 :시소식, 그네식, 전동식 등 포함) 및 접이식 침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른 품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즉, 변환장치 또는 어린이 놀이터로 전환될 수 있는 유아용 침대도 적용된다.) 다만, 병원 및 보육원에서 사용되는 유아용 침대, 유아 이동을 위한 침대는 제외한다.

온열팩

사용 시에 불, 전기 등의 외부 에너지(산소, 물 등을 제외한다.)를 제공하지 않고, 내장된성분의 화학 반응을 열원으로 하여 온도가 상승되는 온열 용품(이하 주머니 난로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군납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비탄 총

어린이 및 청소년용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만 8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0.08 J 이하)들 및 만 14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0.08 J 초과 0.14 J 이하)들이 사용하는 장난감 총을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5의 2에 의한“모의총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기관의 확인서가 없는 제품은 안전검사 적용대상인 비비탄총으로 보지 아니한다.

유아용 의자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만3세 사이의 어린이가 식사용 또는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의자로서 어린이를 식탁 높이 위치에 앉힐 수 있도록 설계되고 목재 또는 합성수지제로 제작된 높은 의자를 말한다. 여기서 높은 의자란 좌면의 높이가 450 mm 이상 600 mm 이하인 것을 말한다(단, 특수한 기능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좌면까지의 높이는 450mm 이상으로 한다).

합성수지제 어린이 용품

14세 미만 어린이의 수면, 긴장완화, 위생, 수유, 식사 등을 도와 줄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식품위생법」등 다른 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부 어린이 보호용품

제2부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제3부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일회용 기저귀

자기 힘으로 용변을 보기 어려운 유아나,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의 대․소변을 받아 내는데 일회용으로 사용되며 사용 후 폐기되는 기저귀 제품을 말하며, 그 적용대상에 위생깔개매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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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활본부 이호석 팀장 031) 596-5628 hslee@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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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원 최윤정 과장 051) 920-2700 choiyj@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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