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신청절차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 기관에 의뢰 안전확인시험·검사 신청서 1부 의뢰할 제품 제출(시험·검사 진행 후 폐기) 
- 
									 접수 접수증(인증수수료)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시험·검사 검사수수료 납부 
- 
									 시험·검사 보통 5일 (금속부자재가 있는 경우 8일 소요) 
- 
									 발급 안전성 검사 결과서 발급(적합시 안전확인신고 진행) 
-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1일 소요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확인증 겸용)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품설명서 1부(컬러사진포함) 안전성 검사 결과서 인증수수료 55,000원/건(VAT포함) 발생 
-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확인증 겸용)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