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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는 제도

대상품목

대상품목 리스트
분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기계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 총

* KATRI 가능품목 (파란색 글씨)

수수료

담당자 리스트
품목 최초검사 정기검사
구분 수수료(원)
(VAT 별도)
구분 수수료(원)
(VAT 별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국내 공장심사비 250,000 국내 공장심사비 200,000
국외 공장심사비 600,000 국외 공장심사비 480,000

* 출장비(연구원 규정) 및 국외 심사시 항공료는 별도 부과됩니다.

안전인증 KC마크 표시

표시기준 및 방법 첨부파일

KC마크 이미지 다운로드(.G) 첨부파일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검사업무와 관련된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첨부파일

담당 창구 : 인증지원팀

담당자 리스트
담당 전화번호 이메일
안양별관 주영식 팀장 031-596-5669 bbangsik77@katri.re.kr
김민영 책임연구원 031-596-5637 sabrina@katri.re.kr

업무 담당자

담당자 리스트
담당전화번호이메일
안양별관 심은아 팀장 031-596-5780 seahatsal@katri.re.kr
백송이 책임연구원 031-596-5780 songlub1004@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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