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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 3년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시행 2021.7.30.] (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2021.7.30. 일부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첨부파일

대상품목(39개 품목)

대상품목 리스트
분류 품목명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다림질 보조제, 윤활제
접착ㆍ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방향ㆍ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염색ㆍ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ㆍ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향균ㆍ소독제1), 감염병 예방용 살균ㆍ소독제1)
구제제품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1), 보건용 기피제1),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1)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1)
보존ㆍ보존처리
제품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초(기존 향초포함),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

* KATRI 검사 가능 품목(파란색 글씨)
1)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 :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립 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환경부 장관 승인 받아야 함.


종전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 경과조치

대상품목 리스트
구분 안전ㆍ표시기준 적용
기존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위해우려제품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종전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을 따름
* 기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받은 위해우려제품의 파생모델은 기본모델제품의 확인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것으로 봄.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종전 고시에 따라 변경신고 함.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품목별 경과조치 기간
구분 내용 안전기준 적용
신규관리품목 윤활제 2022.1.1 이후 제조/수입제품
신규관리물질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개정사항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 개정사항 중 세정제, 광택코팅제,

방향제, 살균제에 대한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2023.1.1 이후 제조/수입제품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 개정사항 중 ‘생분해도’ 2022.7.1 이후 제조/수입제품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 개정사항 중

‘Ⅰ.공통기준의 함유금지물질 기준 - 염화벤잘코늄류’

2023.1.1 이후 제조/수입제품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 개정사항 중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에 대한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
(시행일 이전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2022.1.1 이후 제조/수입제품)
표시사항관련

[별표5]에 따른 표시사항 중 ‘제품별 필수 사용주의사항’ 개정사항 및

[별표6]에 따른 표시방법 중 ‘형광증백제’ 표시의무

2022.7.1 이후 제조/수입제품

기존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와 비교

기존 자율안전확인제도와의 비교 리스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명칭 위해우려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사용자(일반 소비자) 중심
- 가정, 사무실 차량 등
공간(일상적 생활공간) 중심
-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품목 23개 품목 39개 품목
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 시험검사기관에서 자가검사번호 부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고번호 부여
신고마크 없음
(자가검사번호로 대체)

상담

업무담당자 리스트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바이오융합본부 윤혜림 선임연구원 031-538-9423 haerim@katri.re.kr
권대혁 선임연구원 031-538-9422 dhkwon@katri.re.kr
박미희 주임연구원 031-538-9424 parkmh@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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