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년 정기 제4차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부적합에 따른 표시 사용금지 알림 202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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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용금지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첨부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표시사용금지 2개월 조치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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